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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by 뚜둥이와 함께하는 일상 2023. 7. 21.

부동산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도 내 집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냐 아니냐, 규제지역 중에서도 어떤 규제지역인지에 따라서 청약, 대출, 과세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규제지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곧 시행될 수 있는 규제지역들의 통합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규제지역에 LTV, DSR, DTI 등은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글에 대한 썸네일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Contents
1. 현행규제지역의 비교
2. 부동산 관리지역으로의 변경,통합

 

부동산 규제지역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규제지역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부동상 시장 등이 과열되어 있는지 또는 과열될 우려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당국이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23년 4월 국회에서 3가지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법이 시행되어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417/118863524/1

관련 기사가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제지역의 비교

그렇다면 현행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제한을 받을까요? 대략적인 수치는 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 최대 3년 - 최대 5년
LTV -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 원 이하 70%
- 5~8억 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 원 이하 60%
- 6~9억 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청약 - 재당첨 제한 7년 - 재당첨 제한 10년
세제 -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보통 '조정지역대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규제의 강도가 세지지만, 투기지역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보다,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규제의 정도가 훨씬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추가로, LTV와 DTI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궁금하신분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LTV&#44; DTI에 대한 글로 이어지는 링크 배너
LTV, DTI 등 용어 확인하러가기

 

 

 

 

부동산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통합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년 하반기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이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구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LTV 50%
DTI 50% 40%
세제 - -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기준)
최대 3년 최대 5년

 

새로 통합된 제도에서 부동산 관리지역은 1,2단계로 구분하며

  • 1단계 :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흡사
  • 2단계 : 기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흡사

앞서 말씀드렸던 명실상부했던 투기지역을 없애고 3단계에 나뉘던 규제지역을 2단계로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1단계에서는 청약, 분양 등의 기본적인 제약만 할 예정이며, 2단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 세제, 정비 사업등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규제지역 지정권한도 국토교통부로 단일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개정안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3년 4월에 법안이 발의되었고, 연내 구체안 발표 후 법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규제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관리지역에 대한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 콘셉트만 공개되었으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