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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그렇다면 자동차 가격은?

by 뚜둥이와 함께하는 일상 2023. 6. 19.

자동차 개별소비세, 일명 '개소세'라고 불리는 세금의 인하가 다음 달로 종료됩니다. 2018년에 시작된 개소세 인하가 5년 만에 종료가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신차를 구입하실 예산을 조금 더 크게 잡으셔야 하는데요. 차 가격에 따라 얼마만큼의 금액을 더 준비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언제까지 차를 구입하면 될까?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차가 출고되는 시점에 같이 계산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번 달인 6월 안에 차를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동차 구매 계약이 아니라, 직접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슬아슬하게 차량이 출고되는 분들은 취소해야 할지도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별소비세를 얼만큼 더 내야 할까?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원래 5%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이후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5%에서 3.5%로 낮췄으며 인하된 세율이 5년 동안 적용되어 오다가 다음 달, 2023년 7월부터 정상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차중 하나인 출고가 4200만 원짜리 그랜저에 대한 세 부담은 단순 계산만으로는 90만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 또한 18% 감소됩니다!! 그래서 결국 54만 원의 세금이 감소되게 되고, 소비자는 그랜저 구입 시 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36만 원 정도 증가된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산차의 역차별?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와 달리 수입 및 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순수하게 수입 가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인데, 수입 후 유통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수입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개소세 과세표준이 책정되는 것이니 수입차와 달리 유통비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국산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개별소비세가 증가됨으로써 짧은 기간이지만 자동차 판매업체의 움직임 또한 있을 수 있기에 신차 출고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미리 정보 아셔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신차 출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