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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퇴직연금 종류(DB형, DC형)와 차이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by 뚜둥이와 함께하는 일상 2023. 7. 14.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만큼 은퇴 후 연금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필요한 적정 생활비의 71%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노후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위 결과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퇴직연금의 종류와 선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 종류(DB형,DC형)와 차이점에 대한 썸네일
퇴직연금의 종류와 차이점

 

 

 

Contents
1.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2. 퇴직연금의 종류(DC, DB, IRP)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연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방식 or 퇴직 후 다달이 받는 방식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직접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게 되어 있고, 이때 IRP가입자는 IRP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 회사 안에 or 회사 밖에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적립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도산하거나, 위기상황에는 근로자가 회사 내 재원이 부족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기 때문에 위 같이 기업이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의 퇴직 연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DC, DB, IRP)

퇴직 연금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설정하는 DB형과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가능),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다음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공통점입니다.

  • DB형과 DC형 모두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연금형태로 받아야 세제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DB형, DC형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 기여형(DC형)

 

dc형 퇴직금과 근속년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출처 : 미래에셋 증권

 

  • 회사가 근로자의 평균임금 한 달 치를 매년 부담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가 자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원금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DB형과 비교해서 연봉 인상률이 낮거나, 이직을 자주 해야 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상품입니다.
  •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DB형과 다르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들입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주택임차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 최근 5년 이내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2. 확정 지급형(DB형)

db형 퇴직금과 근속년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출처 : 미래에셋증권

 

  •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퇴직 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 후 근로연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 근로연수와 평균임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많고 한 곳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상품입니다.
  •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직전까지 DB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다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평균임금이 깎이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지급형(IRP)

  •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퇴직금을 추가납입할 수 있으며, 이때 세액공제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퇴직금은 DC형, DB형 모두 IRP계좌로 입금이 되며, 추가적으로 운용 또는 일시금,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55세가 되지 못하여 좀 더 수령시기까지 보관해 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잉여자금을 투입하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과 DB형, 그리고 추가로 IRP도 알아보았는데요. 각자의 환경,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른 만큼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노후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