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곳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인 아파트 분양은 분양가 자체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싸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한 사람도,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분양 조건을 맞춰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조건보다도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 전환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3. 주택청약종합저축 장점
4. 각 주택(민영주택, 국민주택) 납입방법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6. 추가적인 청약통장 혜택(23년 8월 변동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줄여서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한 저축통장'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만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기간과 일정 납입 횟수, 납입액 등을 채워야 하지만, 신청하여 당첨되기만 한다면 주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겐 필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청약통장은 1 금융권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입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이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최근엔 어린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개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미성년자 중 나이가 어릴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진 않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 가입 횟수는 24회 차까지 인정되므로, 만 17세부터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 중 미성년자 가입 횟수가 23년 8월 변동됩니다. 기존의 24회까지 인정되던 인정 횟수가 60회(5년)까지 인정되어서 만 14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1. 청약 자격 획득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등의 일정이 잡혔을 때, 그 참여 자격을 갖게 해 주며, 가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종류(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2년 이상은 가입해야 분양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세한 1순위 기준은 아래에 다루었습니다.
2. 소득공제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한 금액은 그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보유 : 과세연도 기간 동안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일 것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1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본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하는 동거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40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40%, 즉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6만 원입니다.
23년 8월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가능금액이 연간 24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120만 원까지 늘어났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4.1.1.부터 국회에서 법안 통과 후 시행예정)
3. 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좋든 싫든 청약 점수를 쌓기 위해서라면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시중금리보다 낮은 2.1%지만, 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건이 되는 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거나 애초에 청년우대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연 3.6%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기존의 청약통장 금리 2.1%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6%에서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주택(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납입 방법
아파트가 분양되게 되면 간단히 말해 국가가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민영주택, 국민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게 된 주택들은 각각 1순위 조건과 필요 예치금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회차에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회차당 넣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 까진데, 50만 원을 넣으나 10만 원을 넣으나 국민주택 전형에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 달 10만 원씩 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 1순위자격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회차 24회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1순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차등을 두는 것은 청약 횟수와 청약 금액인데요. 더 오래, 더 많이 납입할수록 유리하니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하신 분이 유리하겠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 따른 지역별 청약 예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 시에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청약 예치금이 청약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치금이 부족하더라도 일시불로 나머지 잔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민영주택에서는 차등을 두기 위해 '청약 가점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 구체적으로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넘어가셔서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상품입니다. 혜택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2.1%에서 1.5% p가 증가된 3.6%의 이자율, 통장은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 및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 및 전환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8월 이후로 기존 청약통장의 이자가 인상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또한 이자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3.6%에서 4.3%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나이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를 보시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로 가셔서 확인가능합니다.
-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비과세 산정 시)
전환의 경우, 가입과 같이 요건만 충족된다면 기존의 납입 인정금액과 회차, 순위 기산일도 모두 인정해 주면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전환하더라도 기존 입금금액은 우대이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환 후 신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추가적인 청약통장 혜택(23년 8월 변동사항)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3년 8월 이후로 바뀐 점입니다.
1. 장기보유자 주택구입자금대출 할인
정부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통장 1년 보유 시 디딤돌 대출 금리 0.1%, 3년 보유 시 금리 0.2%를 인하해 주었는데, '장기보유'혜택이 추가되면서 5년 보유 시 0.3%, 10년 보유 시 0.4%, 15년 보유 시에는 0.5%까지 인하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최소 몇 억 원은 하기 때문에 무시 못할 혜택인 것 같습니다.
2. 청년 우대형 비과세 혜택 연장
말 그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이 23년 말에서 25년 말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3. 청약 시 청약 통장 혜택 강화
첫째로는 배우자 합산제도입니다. 청약에 신청하였을 때, 점수 환산 시 신청자의 청약 통장뿐 아니라 신청자의 배우자 청약 통장의 보유기간까지 합산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기간은 절반으로 환산하여 합산됩니다. 1점, 2점으로도 청약 당첨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선정할 때, 동점인 신청인들은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을 결정지었지만, 바뀌고 나서는 동점자 중 보유기간이 가장 긴 신청인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 통장 및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학생들도 미리 길게 보고 미리 들어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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